B2B 셀러 광고에서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는 ‘얼마나 절약된다’고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기간·물량·품목·규격·출고지·계약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배송원가 계산기 결과, 포장재 사용량, SaaS 이용료, 세무 상담비용은 모두 입력값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업체는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광고업체가 계산한 가정, 셀러의 실제 청구서·정산자료, 계약 후 확인된 결과를 네 단계로 분리하세요. 광고에는 ‘예상’ 또는 ‘계산 예시’임을 표시하고, 상담 이후 실제 비용 절감이나 매출 기여는 별도 CRM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광고 문구로 바꾸기 전에 네 가지 숫자를 분리하세요
첫 번째는 광고주가 제출한 원자료입니다. 택배 청구서, 포장재 구매내역, 월 출고량, 품목별 규격, SaaS 요금제, 세무 서비스 범위처럼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뜻합니다. 단순히 ‘월 1,000건 셀러’ 또는 ‘평균 30% 절감’이라고 전달받은 내용은 근거자료가 없는 주장으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 가정입니다. 배송원가라면 출고 건수·반품률·포장 후 무게와 세 변의 합·도서산간 비중·집하 조건을 적고, 포장비라면 박스·완충재·테이프·작업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SaaS와 세무 광고도 이용자 수, 거래 건수, 요금제, 포함 업무, 부가서비스를 고정하지 않으면 비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광고주 제공 원자료: 청구서·정산서·요금제·출고 기록
- 계산 가정: 기간·물량·품목·규격·반품률·인건비·부가세 포함 여부
- 실측값: 계약 전 실제 비용과 계약 후 실제 비용
- 결과값: 예상 절감액·실현 절감액·순이익 변화
‘절감액·최저가·수익 개선’ 주장은 비교 기준까지 함께 보여주세요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표현하거나,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광고를 부당한 비교광고의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최저가’, ‘업계 최저’, ‘평균보다 30% 절감’ 같은 문구에는 비교 대상, 조사기간, 적용 조건, 제외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law.go.kr ↗)
예를 들어 ‘택배비 절감’은 공개 운임과 계약 운임을 비교한 것인지, 기존 청구액과 신규 견적을 비교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포장비 감소’도 자재 단가만 낮아진 것인지 작업시간과 파손·재포장 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광고 소재에는 결과 하나만 크게 쓰기보다 계산 기준과 적용 대상 셀러를 함께 적고, 계약별로 달라지는 항목은 상담 전 확인사항으로 분리하세요.
- 비교 대상: 기존 계약·공개 운임·다른 요금제·내부 기준 중 무엇인지
- 비교 기간: 특정 월·최근 3개월·계약 전후 어느 기간인지
- 포함 비용: 운임·반품·포장·작업시간·수수료·부가세 포함 여부
- 적용 범위: 특정 품목·규격·물량·출고지에만 해당하는지
광고 문구·랜딩페이지·계산 화면의 숫자를 같은 버전으로 맞추세요
Google Ads는 광고와 목적지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비용이나 서비스 조건을 숨기거나 비현실적인 결과를 일반적인 결과처럼 제시하는 표현을 제한합니다. 광고 제목에 ‘월 50만원 절감’을 썼다면 랜딩페이지와 계산 화면에서 기간, 월 물량, 비용 포함 범위, 결과가 예상치인지 실제 사례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support.google.com ↗)
광고업체는 수치형 주장마다 버전 번호를 부여하세요. 예를 들어 ‘배송원가 계산 가정 v2026-10-08’처럼 계산일과 적용 조건을 기록하고, 요금제·포장단가·세무 서비스 범위가 바뀌면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를 동시에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가 없는 셀러에게 동일한 절감액을 약속하지 말고, 계산을 시작할 수 있는 상담 양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광고 소재의 숫자와 랜딩페이지의 숫자 일치 여부
- 계산 기준일·적용기간·부가세 포함 여부
- 예상치·광고주 제공 사례·계약 후 실측값의 라벨 구분
- 요금제·운임·서비스 범위 변경 시 소재 중단과 재검수
셀러세이브 메뉴를 문제 발생 시점에 맞춰 연결하세요
광고업체가 셀러세이브 광고·콘텐츠 제휴를 기획할 때는 상품을 한꺼번에 노출하지 말고 셀러의 문제 발생 시점과 맞추세요. 배송비가 주문당 마진을 잠식하는 셀러에게는 ‘배송원가 계산기’로 기존 비용과 가정값을 먼저 입력하게 하고, 출고지의 실제 집하 조건을 확인하려는 단계에서는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으로 이동시킵니다.
포장재·SaaS·세무 제휴는 계산 결과가 곧 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뒤 상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리점 광고주에게는 ‘대리점 등록 광고’를, 셀러 대상 도구·서비스 제휴를 확보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광고·콘텐츠 제휴’를 안내하되, 유료 노출을 품질 인증이나 최저가 보장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 비용을 계산하려는 셀러 → 배송원가 계산기
- 실제 출고지 집하 여부를 확인하려는 셀러 →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
- 택배대리점의 공개 조건을 알리려는 사업자 → 대리점 등록 광고
- 셀러 대상 물류·포장·SaaS·세무 상품을 제휴하려는 사업자 → 광고·콘텐츠 제휴
계산 결과와 광고 전환을 별도 원장으로 측정하세요
광고 전환은 계산기 이용, 상담 신청, 전화 클릭, 견적 요청처럼 광고 이후 발생한 행동을 뜻하지만, 실제 절감액이나 계약 매출과 같은 지표는 아닙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도 여러 광고를 거친 전환에 마지막 클릭 또는 데이터 기반 방식으로 기여도를 배분하므로, 기여전환을 실제 비용 절감이나 계약 성사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ads.naver.com ↗)
광고업체는 최소한 광고 클릭일, 계산기 완료일, 상담 접수일, 유효 상담 판정일, 견적일, 계약일, 실제 비용 확인일을 분리해 기록하세요. 물류 광고라면 계약 후 첫 청구서와 출고량을 확인하고, 포장 광고라면 일정 기간의 자재 사용량과 파손·재포장 건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측정 자료가 없으면 ‘절감액’ 대신 ‘절감 가능성 계산 완료’ 또는 ‘상담 요청’까지만 성과로 표시하세요.
- 광고 성과: 노출·클릭·계산기 완료·문의·상담
- 영업 성과: 유효 상담·견적·가입·계약·첫 결제
- 운영 성과: 실제 청구액·포장 사용량·작업시간·반품·해지
- 수익성 판단: 광고비와 실제 확인된 기여이익의 비교
게시 전 계산형 광고 검수 체크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 중 사실 관련 사항을 합리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실증자료가 광고 주장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산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문구의 모든 결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에 사용한 원자료와 광고가 주장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tc.go.kr ↗)
검수를 통과한 소재도 비용·요금제·계약조건이 바뀌면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일과 적용일을 구분하고, 광고주 제공 자료인지 셀러의 실제 결과인지, 특정 조건의 사례인지 일반적인 결과인지 표시한 뒤 광고를 집행하세요. 이렇게 해야 선택 클릭과 유효 문의를 늘리면서도 과장된 절감 약속으로 인한 환불·분쟁·광고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장의 주어와 적용 대상 셀러가 명확한가
- 비교 기준·기간·비용 포함 범위가 공개됐는가
- 계산 가정과 실제 측정 결과가 분리됐는가
- 광고임 표시와 제휴 관계가 명확한가
- 광고 소재·랜딩페이지·계산기 결과가 같은 버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