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이 셀러의 상품을 집하할 때는 상품명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답하지 말고, 택배사·계약 유형·포장 완료 규격·중량·상품가액·보냉 또는 완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냉동식품이나 전자제품이라도 택배사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품을 **접수 가능**, **조건부 접수**, **집하 불가** 세 단계로 나누고, 판정 근거와 확인일을 기록한 뒤 상담 내용과 대리점 등록 광고에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잘못된 집하 약속과 반송·사고·재방문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셀러 문의를 신규 계약과 집하 물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 ‘택배 가능’ 한마디로는 집하 상담이 부족한가
택배사 공개 기준은 규격, 중량, 최장변, 상품가액, 포장 상태, 품목별 제한을 각각 요구합니다. CJ대한통운은 세 변의 합과 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하고 상품가액 300만원 초과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한진은 세 변의 합 160cm·최장변 120cm·중량 20kg 기준과 함께 전자제품·부패성 식품·유리·위험물품 등을 제한 품목으로 제시합니다.
- 상품명만 기록하지 말고 가로·세로·높이, 실측 중량, 상품가액을 함께 받습니다.
- ‘일반택배 기준’, ‘기업계약 기준’, ‘관할 집배점 운영 기준’을 서로 다른 확인값으로 구분합니다.
- 공식 기준이 있어도 실제 계약·집하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접수 여부는 계약 담당자 또는 관할 집배점에 확인합니다.
택배사별 기준을 접수 가능·조건부·불가로 나누기
대리점 내부에는 택배사별 기준 원장을 두고 품목을 세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의류처럼 규격과 포장이 명확한 상품은 접수 가능으로 둘 수 있지만, 냉동식품은 보냉 포장과 집하 시각을 확인한 뒤 조건부 접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냉동식품에 보냉제와 아이스박스 포장을 안내하지만, 중고 컴퓨터·노트북·텔레비전 등은 집하가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접수 가능: 공개 규격 안에 있고 포장·상품가액·출고 시간이 확인된 상품
- 조건부 접수: 보냉·완충·원박스·계약 반품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품
- 집하 불가: 규격 초과, 위험물, 현금화 가능 상품, 재생 불가능 서류, 택배사에서 명시한 취급 제한 품목
- 각 판정에 택배사명, 서비스 유형, 근거 URL, 확인일, 담당자 확인 여부를 남깁니다.
셀러 상담에서 먼저 받을 정보
신규 거래처 상담에서는 월 물량보다 상품별 예외 물량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평소 출고 상품과 성수기·예약판매·반품 상품의 규격이 다르면 같은 계약 안에서도 집하 가능 여부와 작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상품군별 대표 박스의 포장 완료 사진, 실측값, 상품가액, 하루 최대 출고량을 받아야 합니다.
- 상품명과 실제 내용물: 식품, 냉동품, 유리, 전자제품, 고가품 여부
- 포장 완료 후 가로·세로·높이, 최장변, 중량, 박스 수
- 상품가액과 파손·변질 시 필요한 보상 또는 면책 조건
- 평시 출고량, 특정일 집중 물량, 반품 회수량
- 포장 완료 시각, 희망 집하 마감, 출고지 접근·상차 조건
집하마감과 제한품목을 한 번에 안내하지 않는 법
집하마감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각이고, 제한품목 판정은 그 상품을 운송망에 태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후 몇 시까지 접수하면 당일 집하’라는 문구만으로 냉동식품·유리·전자제품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품목별로 접수 가능 여부와 마감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평시 집하마감과 성수기 임시마감을 분리합니다.
- 접수 시각, 포장 완료 시각, 상차 완료 시각, 실제 집하 스캔을 별도 기록합니다.
- 조건부 품목은 포장 확인 전 당일 집하나 익일 배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기상·선박 결항·터미널 제한 등 배송 지연 사유와 집하 불가 사유를 구분합니다.
대리점 등록 광고에 공개할 정보와 공개하지 말아야 할 표현
셀러세이브의 **대리점 등록 광고**에는 택배사, 실제 집하 지역, 상담 가능한 집하 시간, 수용 가능한 물량, 규격과 제한품목 확인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모든 품목 가능’, ‘전국 당일 집하’, ‘무조건 접수’처럼 계약이나 현장 확인 없이 확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택배사별 취급 가능 상품군과 조건부 상품군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 규격은 세 변 합·최장변·중량을 각각 표기합니다.
- 냉장·냉동품, 유리·도자기, 전자제품, 고가품은 접수 전 확인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 광고에 적은 기준과 상담 기록의 버전을 일치시키고 변경일을 남깁니다.
- 무료 등록이나 품질 인증처럼 표현하지 말고 유료 광고와 광고주 제출 조건을 구분합니다.
첫 집하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할 항목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품도 첫 집하 때 실제 박스가 다르면 운임과 접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실제 상품·무게·박스타입이 예약 정보와 다르면 운임이 변동될 수 있고, 취급 불가품은 집화가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첫 집하는 대표 상품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판정표의 가정값과 실제 박스를 대조해야 합니다.
- 대표 상품 1~3개를 선정해 실제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송장 상품명과 상담 당시 제출한 상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측 규격·중량·상품가액을 재기록합니다.
- 조건부 상품은 보냉제·완충재·원박스 등 충족 조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집하 스캔, 반송 여부, 추가 운임, 사고 접수 여부를 첫 청구 또는 정산 자료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