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광고 랜딩페이지는 ‘택배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보다 택배사, 집하 가능한 권역, 허용 중량·규격, 출고 마감과 방문 시간, 취급 제외 품목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셀러가 자신의 출고 조건과 맞는지 판단한 뒤 문의하고, 광고업체는 단순 전화 클릭이 아니라 계약 검토가 가능한 유효 문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상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세요
첫 화면에는 광고 대상이 누구인지와 상담 전에 확인할 조건을 함께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셀러 택배계약 상담’이라는 제목 아래에 취급 택배사, 집하 가능 권역, 평일 집하 시간대, 상담 대상 물량 범위를 짧게 제시합니다. 특정 대리점이나 택배사의 공개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업체명·전화번호·집하 가능 지역을 임의로 만들지 말고, 실제 등록된 사업장 조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Google Ads는 광고의 랜딩페이지와 표시 URL이 같은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고,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광고에서 기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당일 집하’를 강조했다면 랜딩페이지에는 당일 집하의 적용 지역·마감 시각·예외 조건을 함께 적고, 확인되지 않은 ‘즉시 견적’이나 ‘전국 가능’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첫 화면 필수 항목: 대상 셀러, 상담 목적, 취급 택배사, 서비스 권역, 집하 시간
- 광고 문구에 사용한 조건은 랜딩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번째 상세 구역에서 확인 가능하게 배치
- ‘최저가’, ‘전국 가능’, ‘즉시 계약’처럼 계약별 근거가 필요한 표현은 공개 자료가 있을 때만 사용
권역과 시간을 주소·시각 조건으로 구체화하세요
‘전국 집하’나 ‘지역 배송 가능’처럼 넓은 표현만 있으면 상담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집하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랜딩페이지에는 집하 출발지와 배송 도착지의 범위를 나누고, 읍·면·도서지역·산간지역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권역은 별도 문의 조건으로 표시합니다. 광고 대상 대리점의 실제 등록정보가 있다면 등록된 서비스 지역만 공개하고, 다른 지역까지 집하가 이어진다고 보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 정보도 ‘빠른 집하’ 대신 접수 마감, 방문 가능 요일, 성수기 변동, 첫 집하 전 확인 절차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진 국내택배 안내는 예약 다음 날부터 집하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이런 공식 기준과 특정 대리점의 실제 운영시간을 섞지 말고 ‘택배사 일반 안내’와 ‘등록 대리점 상담 확인사항’을 구분해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출고지 입력: 사업장 주소, 건물 출입 조건, 차량 진입 가능 여부
- 시간 입력: 평시 마감, 원하는 방문 시간대, 주말·공휴일 운영 여부
- 예외 표시: 도서·산간, 기상·명절, 야간 출고, 최소 물량 또는 사전 예약 필요 여부
규격·품목·포장 조건을 문의 전에 확인시키세요
물류 광고에서 상담 적합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원인은 셀러가 상품명만 입력하고 실제 박스 크기나 중량을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의 양식에는 상품군, 포장 완료 후 가로·세로·높이, 중량, 하루 평균·최대 출고량, 파손·냉장·냉동 여부, 반품 비중을 입력하게 해야 합니다. 셀러가 배송원가를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셀러세이브의 ‘배송원가 계산기’에서 포장 후 규격과 반품 비용을 정리한 뒤 문의하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개인택배 예약은 세 변의 합 최대 160cm, 최장변 100cm, 최대 25kg을 안내하고 현금화 가능 상품·부패하기 쉬운 식품·대형물품 등을 취급 금지 상품으로 제시합니다. 또 실제 상품 정보와 예약 정보가 다르면 운임이 변동되거나 취급 불가품의 집화가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랜딩페이지에는 ‘택배사·계약·상품별 확인 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상담에 필요한 입력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규격: 포장 완료 후 세 변의 길이, 중량, 박스 수량
- 품목: 의류·잡화·식품·액체·유리·고가품·위험물 여부
- 운영: 평균 출고량, 피크 물량, 반품 비중, 재배송 또는 합포장 여부
- 제외 조건: 취급 제한 품목, 포장 불량, 규격 초과, 냉장·냉동 등 별도 계약 필요 조건
제외 조건을 숨기지 말고 문의 분류에 활용하세요
제외 조건은 전환을 막는 문구가 아니라 잘못된 상담을 줄이는 필터입니다. 랜딩페이지에서 취급 제한 상품, 규격 초과, 집하 불가 시간, 권역 예외, 포장 미완료 상태를 ‘상담 불가’로 단정하기보다 ‘별도 확인 또는 다른 방식 검토가 필요한 조건’으로 구분하면 문의자가 다음 행동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취급 택배사와 맞지 않는 상품은 일반 계약 상담 대신 전문 운송이나 포장 조건 확인으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한진 국내택배 안내는 일반 상품의 박스 포장과 상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 포장을 요구하고, 제주 등 섬지역은 기상악화와 선박 결항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랜딩페이지에는 상품 조건뿐 아니라 포장 상태와 도착 권역의 지연 가능성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품목·모든 지역 가능’처럼 예외를 지운 표현은 광고 클릭은 만들 수 있어도 상담 후 반려와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폼 앞에 ‘상담 전 확인’ 체크박스 배치: 규격·품목·포장·권역·시간
- 제외 조건을 상담 불가, 별도 확인, 일반 상담 가능으로 세 단계 분류
- 포장·권역·규격 기준의 출처 또는 확인 주체를 표시하고 계약별 차이를 명시
광고 표시와 전환 측정을 한 흐름으로 묶으세요
셀러세이브의 ‘광고·콘텐츠 제휴’에서 물류 광고를 운영할 때는 광고 또는 제휴 콘텐츠라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하고, 광고를 본 셀러가 자신의 배송 조건을 확인한 뒤 선택적으로 문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택배사·권역·규격·시간·단가·성과를 주장할 때 공개된 공식 자료와 광고주 등록정보를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은 클릭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랜딩 방문, 문의 제출, 필수 조건 입력 완료, 전화 연결, 유효 상담, 견적 요청, 계약 검토, 실제 계약을 별도 단계로 기록합니다. 광고 수익성은 광고비 대비 클릭 수가 아니라 유효 문의 수, 광고주가 확인한 상담 적합 문의 수, 견적 또는 계약 검토로 이어진 비율, 제휴 정산 기준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셀러가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에서 실제 사업장 지역을 선택하고, 등록된 대리점의 공개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연결하면 문의 이후의 상담 품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콘텐츠 제휴 표시: 광고주·제휴 관계·문의 연결 목적을 명확히 표시
- 전환 단계: 방문 → 조건 입력 → 문의 → 연결 통화 → 유효 상담 → 견적 → 계약 검토
- 셀러 행동 연결: 배송원가 계산기에서 조건 계산 →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 → 공개 연락처로 집하 가능 여부 확인
- 광고주 행동 연결: 실제 서비스 조건을 대리점 등록 광고에 업데이트하고 문의 결과를 단계별로 회신
게시 전 물류 랜딩페이지 체크리스트
게시 전에는 광고 문구에 적힌 조건과 랜딩페이지의 조건이 같은지, 실제 공개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택배사 이름만 있고 계약 주체나 서비스 권역이 불분명한 페이지, ‘가능 규격’ 없이 저렴한 운임만 강조한 페이지, 집하 시간을 ‘당일’로만 표현한 페이지는 유효 문의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업체의 주된 실행 단계는 조건을 공개한 랜딩페이지를 만든 뒤 ‘광고·콘텐츠 제휴’에서 적합한 셀러에게 노출하고,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 선택 클릭과 문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건 입력 완료율과 유효 상담·견적 검토·계약 기여를 광고주 기록과 대조해야 광고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사나 수익을 보장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계산·비교·상담·측정 결과로 다음 캠페인 여부를 결정하세요.
- 광고 문구와 랜딩페이지의 택배사·권역·규격·시간 조건 일치 여부
- 등록되지 않은 업체·전화번호·최저가·즉시 견적을 만들지 않았는지
- 택배사 공식 기준과 개별 대리점 운영 조건을 분리했는지
- 제외 조건을 문의 폼과 상담 분류에 반영했는지
- 광고비·문의 수·유효 상담·견적·계약 검토를 별도 지표로 저장했는지
확인한 자료
- CJ대한통운 개인택배예약: 규격·취급 금지 상품·예약 유의사항 · 확인 2026-09-10원문 보기 ↗
- 한진 국내택배: 집하 방문·포장·취급 제한·도서지역 안내 · 확인 2026-09-10원문 보기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확인 2026-09-10원문 보기 ↗
- Google Ads Landing page: 광고와 랜딩페이지의 관련성·도메인 기준 · 확인 2026-09-10원문 보기 ↗
- Google Ads Destination requirements: 작동성·접근성·원본 콘텐츠 기준 · 확인 2026-09-10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