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는 개인정보 열람·삭제·타기팅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해당 고객을 포함한 캠페인의 신규 업로드와 광고 대상 사용을 멈추고, 요청 유형과 처리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후 광고주가 보유한 원본 고객 목록, 광고업체의 작업 파일, 광고 플랫폼에 전송된 오디언스와 전환 데이터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고시가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기존 계약서와 실제 운영 절차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law.go.kr ↗)
개인정보 요청이 오면 광고 캠페인부터 임시 중단하세요
첫 조치는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용을 막는 것입니다. 요청자의 식별 정보, 요청 접수 시각, 요청 유형을 확인한 뒤 해당 고객 목록을 새 캠페인 오디언스에 추가하거나 재업로드하지 않도록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작업을 잠시 멈춥니다. 이미 집행 중인 캠페인에서 즉시 제외가 가능한 플랫폼이라면 제외 목록을 적용하고, 처리 전까지 새 맞춤 타겟을 생성하지 않는 내부 기준을 정합니다.
광고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광고주에게 요청 사실과 접수 시각을 전달하고, 누가 최종 답변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광고업체가 독자적으로 보관한 파일이 없다고 추정하지 말고 CRM 내보내기 파일, 스프레드시트, 해시값 목록, 업로드 이력, 테스트용 파일까지 확인 대상에 포함하세요. 이 절차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 처리기한을 임의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광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 요청자 식별 정보와 접수 시각 기록
- 신규 오디언스 업로드·캠페인 적용 일시 중단
- 광고주·광고업체·플랫폼 담당자 지정
- 원본·가공·해시·테스트 파일 보관 위치 확인
열람·삭제·타기팅 중단 요청을 같은 문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열람 요청은 어떤 개인정보와 타기팅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요청이고, 삭제 요청은 보유 중인 원본·가공본·전송본의 보존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 요청입니다. 타기팅 중단 요청은 광고 노출이나 맞춤 오디언스 이용을 멈추는 조치가 핵심이므로, 삭제 요청과 결과가 항상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광고업체는 상담 양식에서 요청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기보다 ‘내 정보 확인’, ‘광고 타기팅 중단’, ‘데이터 삭제 요청’, ‘광고주에게 전달’ 항목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전달된 데이터는 광고업체의 파일 삭제만으로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로드 상태, 이용 중인 캠페인, 보관 기간과 삭제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령·관련 기준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처리기한과 책임 배분은 최신 법령과 위탁계약을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law.go.kr ↗)
- 요청 유형별 담당자와 답변 범위 구분
- 광고업체 보유 파일과 광고주 원본 분리 확인
- 플랫폼 업로드·활성 캠페인·보관 데이터 별도 확인
- 삭제 또는 중단 결과를 확인할 증빙 저장
광고 표시와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고객의 타기팅 중단 요청을 처리했다고 해서 광고 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셀러가 비용을 지급했거나 광고업체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후기 형식의 콘텐츠를 운영한다면, 광고임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절차를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이 제3자의 독립적인 의견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ftc.go.kr ↗)
실무 문서에는 ‘개인정보 처리 요청’과 ‘광고 표시 검수’를 서로 다른 완료 항목으로 두세요. 예를 들어 오디언스 삭제 확인은 데이터 처리 담당자가, 콘텐츠 첫 부분의 광고 표시와 후기 작성자의 이해관계 표시는 소재 검수자가 확인하게 하면 한 담당자의 판단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AD’, ‘PR’처럼 소비자가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만 남기지 말고, 게시물 형식과 이용 언어에 맞는 명확한 표시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 확인
- 후기·추천 콘텐츠의 첫 부분·제목·영상 시작부 검수
- 개인정보 요청 처리 완료와 광고 표시 검수 완료를 분리 기록
- 광고주 계정인지 제3자 추천인지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
광고업체가 남겨야 할 처리 기록과 셀러세이브 실행 단계
요청 처리 기록에는 요청 접수일, 요청자 확인 방법, 요청 유형, 관련 캠페인과 오디언스, 중단 시각, 삭제 또는 보존 판단, 광고주 전달일, 플랫폼 처리 결과, 최종 회신일을 남기세요. 처리 결과를 광고 성과 보고서에 섞어 ‘전환 감소’로만 표시하면 개인정보 요청으로 인한 집행 중단과 일반적인 광고 성과 변화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셀러세이브의 ‘광고·콘텐츠 제휴’를 제안하거나 운영할 때는 캠페인 시작 전에 개인정보 처리 역할, 요청 전달 창구, 타기팅 중단 기준과 광고 표시 문구를 광고주와 합의하세요. 이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 소재에서 선택 클릭·문의·유효 상담·계약 검토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요청으로 중단된 기간은 별도 주석으로 남겨 광고 수익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물류·택배 상품을 함께 홍보한다면 셀러의 출고 조건은 ‘배송원가 계산기’로 먼저 비교하게 하고, 실제 집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으로 연결하되, 개인정보 처리 동의나 계약 가능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캠페인별 개인정보 요청 처리 로그 생성
- 처리 중단 기간과 정상 집행 기간을 성과 보고서에서 분리
- 광고 표시 후 클릭·문의·유효 상담·계약 검토를 단계별 측정
- 광고·콘텐츠 제휴 전 역할·삭제·중단 기준을 서면 합의
- 필요 시 배송원가 계산기와 지역 집하대리점 검색을 별도 행동으로 안내